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
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1)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등) 교부되는 특정재원
(2) 지방교부세의 규
투자재원 조달
1. 자체재원
자체재원으로는 직접세, 간접세 등과 같은 세입과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이 있다.
(1) 세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세입으로 조달된다. 즉,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용자 부담금과 같은 공공의 계원으로 예산이
교부세 배분시 정책변경과는 무관, 전년도 기준으로 배분액 결정
(과거 3년간 평균 보조금의 80%, 전년도 전반기 예산)
실제 수요를 과소 추정 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비 확정
향후 발생하는 추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대책이 전무
연도 중에 개원되는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전액 지방비
교부세 총액 가운데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나머지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용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매년도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의 교육재정정책(1962~1980)
❏ 60년대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과제: 중등교육 발전(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충족+국가 사회의 인력수요 충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됨
❍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와 제1종 토지수득세 폐지
❍ [지방교육교부세법] 중등교육
그 이행은 보통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정부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에 의하여 충당,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
의 원칙」이라 하고, 이와 같이 국세채권에 부여된 우선징수권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며